
매장 고객 폭언 대응은 설득보다 종료 기준이 먼저입니다
마감 직전, 환불을 요구하던 고객이 직원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반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밖에서 보자고 말합니다. 다른 손님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직원은 사장님이 올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환불 규정을 더 길게 설명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이미 쟁점은 환불에서 안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폭언을 계속 들으면서 거래 내용을 설명할수록 직원의 판단은 흐려지고, 주변 손님과 동료가 위험에 노출되며, 나중에 어느 말과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 기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매장 고객 폭언 대응은 고객을 진상으로 낙인찍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당한 불만 제기와 폭언·위협 행동을 구분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경계 문구를 한 번 알린 뒤, 계속되면 응대를 멈추고 사람을 분리하는 운영 절차입니다. 환불, 서비스 하자와 리뷰는 안전한 상황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친 사람과 사라진 영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확인 항목 | 현장에서 볼 신호 | 바로 할 행동 | 남길 기록 |
|---|---|---|---|
| 불만 내용 | 환불·대기·서비스 결과를 따짐 | 쟁점과 원하는 해결안을 한 번 확인 | 주문·예약·접수 내용 |
| 폭언 | 욕설·모욕·성적 발언을 반복 | 중단 요청과 종료 기준 1회 고지 | 정확한 표현, 시각, 횟수 |
| 위협 | 해치겠다는 말, 따라가겠다는 말 | 논쟁 중단, 직원·손님 분리 | 가능한 한 원문, 대상, 구체성 |
| 물리 위험 | 밀침, 물건 투척, 진입, 출구 차단 | 거리 확보, 대피, 112·필요 시 119 | CCTV 시각, 물건·상처 사진 |
| 퇴거 요청 | 응대 종료 후에도 머무르며 소란 | 명확히 퇴거 요청, 직접 끌어내지 않음 | 요청 문장·시각·목격자 |
| 긴급 신고 | 범죄 위험 또는 현장 진행 중 | 주소·현재 행동·무기·부상·인상착의 전달 | 신고 시각, 사건번호·출동 |
| 직원 보호 | 떨림, 호흡곤란, 울음, 멍함 | 즉시 업무 중단·전환, 휴식·진료 검토 | 증상, 조치, 본인 요청 |
| 증거 | 영상·통화·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음 | 원본 보존, 복사본 접근 제한 | 파일 위치, 보존자, 제공 내역 |
| 후속 응대 | 환불·리뷰 쟁점이 남음 | 다른 담당자가 서면으로 분리 처리 | 회신 문안, 기준, 처리 결과 |
첫 10분 대응 10단계
- 1
가장 가까운 동료나 사장님을 부르고, 혼자 근무 중이면 미리 정한 지원 연락이나 비상 신호를 사용합니다.
- 2
다른 손님과 아동을 상황에서 떨어뜨리고, 직원의 등 뒤가 막히지 않도록 출구로 이동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 3
고객의 불만 쟁점을 한 번만 확인하되 욕설·모욕·위협 표현과 거래 문제를 분리합니다.
- 4
낮고 짧은 문장으로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되면 응대를 종료하겠다는 기준을 한 번 알립니다.
- 5
폭언이 계속되거나 위협 단계로 올라가면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말고 응대를 종료해 직원을 분리합니다.
- 6
매장에 계속 머무르며 소란을 이어 가면 퇴거를 명확히 요청하되 고객의 몸이나 소지품에 손대지 않습니다.
- 7
폭행·물건 투척·출구 차단·흉기·구체적 협박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안전한 위치에서 112에 신고하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도 요청합니다.
- 8
CCTV 덮어쓰기 시간을 확인해 원본을 보존하고 메시지·통화목록·주문·결제·파손·상처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 9
응대한 직원을 다시 카운터에 세우지 말고 업무 중단·전환, 휴게 연장, 진료·상담 필요와 귀가 지원을 확인합니다.
- 10
사건 담당자 한 명이 시간표와 자료목록을 만들고 환불·리뷰·사과 요구는 현장 안전 문제와 분리해 서면으로 후속 처리합니다.
1. 불만, 폭언, 위험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항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폭언이라고 단정하면 정당한 불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격 설명을 다시 요구하거나, 환불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원 실수를 강하게 지적하는 것 자체는 우선 거래 문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확인과 회신 시점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모욕, 성적 발언, 반복적인 고함, 가족이나 신체를 향한 위협, 뒤를 따라가겠다는 말, 물건을 던지거나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는 행동은 서비스 설명으로 해결할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장님이 현장에서 확정할 일이 아니지만, 안전 대응은 법적 죄명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단계 | 대표 신호 | 매장 목표 | 담당 행동 |
|---|---|---|---|
| 1. 불만 | 거래 문제를 강하게 항의하지만 대화 가능 | 쟁점 접수 | 사실·요구 확인, 회신 시점 안내 |
| 2. 폭언 | 욕설·모욕·성적 발언·반복 고함 | 경계 설정 | 중단 요청 1회, 동료 호출 |
| 3. 위협 | 구체적 해악 언급, 따라감, 물건을 움켜쥠 | 응대 종료 | 직원 분리, 퇴거 요청, 신고 준비 |
| 4. 즉각 위험 | 폭행·투척·진입·출구 차단·흉기 | 생명·신체 보호 | 대피, 112, 부상 시 119 |
단계표는 고객의 성격을 평가하는 표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매장의 다음 행동을 정하는 표입니다. 한 번 4단계로 올라간 상황에서 고객이 잠시 조용해졌다고 바로 직원을 다시 내보내지 마세요. 경찰 도착이나 안전 확인 전까지 분리를 유지합니다.
2. 경고는 한 번, 문장은 짧게 씁니다
폭언 중단 요청에는 감정 평가를 넣지 않습니다.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는 고객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설명하거나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 중단 요청, 계속될 때의 조치만 말합니다.
경고를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직원은 폭언을 계속 듣게 되고 종료 기준도 흐려집니다. 매뉴얼에서 중단 요청 횟수를 정하고, 폭언이 계속되면 관리자에게 넘기거나 응대를 종료합니다. 폭행이나 즉각적인 위협이 있으면 경고 단계를 생략하고 먼저 피해야 합니다.
퇴거 요청은 명확하게, 물리적 충돌 없이 합니다
응대를 종료했는데도 고객이 계산대 앞을 막거나 다른 손님에게 소리치며 머무르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처럼 뜻이 모호한 말보다 현재 응대는 종료됐습니다. 매장에서 나가 주세요처럼 장소와 요청을 분명히 말하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직원이 고객의 팔을 잡거나 소지품을 밖으로 던지면 새로운 신체 충돌과 파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으로 출구를 막거나 여러 직원이 둘러싸지 말고, 직원은 거리를 둔 상태에서 고객이 나갈 길을 열어 둡니다.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소란·위협이 계속되면 직접 끌어내려 하지 말고 112에 현재 상황을 전달하세요.
형법에는 협박, 위력 등에 의한 업무방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모든 고성이나 체류가 곧바로 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과 고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장님은 죄명을 붙이는 대신 관찰한 말·행동·시간·영업 영향과 퇴거 요청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즉시 112를 검토할 신호
- 사람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졌습니다.
- 흉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들고 접근합니다.
- 누구를 언제 어떻게 해치겠다는 식으로 위협이 구체적입니다.
- 출입구를 막거나 직원의 퇴로를 따라다닙니다.
- 계산대 안, 조리공간, 직원공간으로 들어옵니다.
- 퇴거 요청 후에도 고성과 위협을 계속하며 영업을 멈추게 합니다.
- 술이나 약물 영향이 의심되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직원이나 고객이 다쳤거나 호흡곤란·실신 등 응급 증상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할 때 고객이 난동을 부립니다 한 문장보다 정확한 매장 주소, 현재 행동, 흉기나 위험 물건, 다친 사람, 고객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 직원과 손님이 대피한 위치를 순서대로 말하세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12 상황실 안내에 따라 위치·현장 영상·비밀 채팅을 제공하는 보이는 112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응대했다면 먼저 업무에서 분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또는 음성 안내, 문제 상황 대처방법이 포함된 매뉴얼,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교육 등을 예방조치로 정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와 상담 지원,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열거합니다. 근로자는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매장에서도 잠깐 쉬고 다시 응대해로 끝내지 마세요. 폭언을 들은 직원을 같은 고객 앞에 다시 세우지 않고, 해당 시간대 업무를 중단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며, 안정될 때까지 휴게를 연장합니다. 두근거림, 떨림, 과호흡, 수면장애, 공포, 집중 곤란이나 신체 손상이 있으면 진료와 상담 필요를 묻고 본인의 요청과 매장의 조치를 기록합니다.
1인 사장님도 같은 순서를 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보호 조항은 직원과 사업주의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1인 자영업자 본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혼자 운영할수록 지원 신호, 대피 위치, 112 신고 문구와 영상 보존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인근 상인, 건물 관리실, 가족 중 한 곳을 비상 연락처로 정하고, 카운터 안쪽에 갇히지 않도록 출구 방향을 점검하세요. 위험 상황이 끝난 뒤에도 바로 혼자 마감하거나 운전하지 말고, 신체·심리 증상을 확인해 필요한 진료와 휴식을 받습니다.
증거는 원본, 시간표, 접근기록으로 묶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기억에 의존해 긴 해명문을 쓰기보다 시간표부터 만드세요. 고객 입장 시각, 최초 불만, 첫 폭언, 중단 요청, 응대 종료, 퇴거 요청, 112 신고, 경찰 도착, 퇴거와 직원 조치가 한 줄씩 이어지면 어떤 영상과 메시지를 확인할지 명확해집니다.
CCTV는 자동으로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보존하고 카메라 번호와 실제 시각 오차를 기록합니다. 휴대전화로 화면을 다시 촬영한 파일만 남기지 말고 원본 내보내기 방법과 재생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다른 손님 얼굴과 결제정보가 함께 찍혔다면 공개하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지 말고 담당자만 접근하게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보존할 때 주의할 점 |
|---|---|---|
| CCTV | 접근·투척·퇴거 요청 전후 행동 | 원본, 카메라, 시각 오차, 덮어쓰기 기한 |
| 주문·결제 | 방문과 거래 쟁점 | 필요한 항목만, 카드·연락처 최소화 |
| 예약·상담 | 사전 요청과 직원 안내 | 수정 이력, 당시 버전 |
| 전화·메시지 | 폭언·협박 원문과 시각 | 전체 흐름, 발신 정보, 원본 보존 |
| 파손·상처 사진 | 위치·크기·직후 상태 | 전체·중간·근접 사진, 촬영 시각 |
| 목격자 메모 | 각자가 직접 본 말과 행동 | 서로 맞추지 않고 개별 작성 |
| 112·119 | 신고와 출동 경과 | 신고 시각, 사건번호, 안내 내용 |
| 직원 조치 | 업무 중단·휴게·진료·상담 | 본인 요청, 제공한 지원, 완료일 |
녹음은 대화 참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접 참여 중인 대화를 보존하는 경우와, 사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직원과 고객의 대화를 고정 녹음장치로 몰래 계속 녹음하는 경우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녹음 사실과 목적, 참여자, 장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상시 수집하거나 다른 손님의 대화를 함께 녹음하지 마세요. 녹음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문제는 증거 보존과 별개의 인격권·개인정보·명예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을 제한적으로 보관하고 수사기관·법원 제출은 사건별로 법률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불과 리뷰는 안전 상황이 끝난 뒤 분리해 답합니다
폭언을 한 고객의 환불 요구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매장 실수, 상품 하자나 서비스 미이행이 확인되면 폭언 대응과 별도로 거래 기준에 따라 보완·교환·재이행·환불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환불 대상이라는 이유가 폭언과 위협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후속 담당자는 현장 응대 직원과 다른 사람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사실과 연락 채널,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적용 기준·해결안과 회신 시점을 나눠 씁니다. 리뷰를 삭제하면 환불하거나, 리뷰를 쓰면 신고한다는 식으로 두 문제를 거래하지 마세요.

한 장짜리 매장 대응 매뉴얼을 만드세요
두꺼운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펼쳐 보지 못합니다. 계산대 안쪽에는 신호, 경고 문구, 응대 종료, 퇴거 요청, 112 전달사항, 대피 위치만 한 장으로 두세요. 자세한 사건 기록과 직원 지원 절차는 별도 양식으로 연결합니다.
폭언 금지 안내문만 붙여 놓고 직원에게 실제 종료 권한을 주지 않으면 예방조치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허락 전에는 전화를 끊지 마라, 환불이 걸려 있으면 끝까지 응대하라는 지시가 매뉴얼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월 1회라도 직원이 문구를 실제로 말하고 후방 공간으로 이동하며 112에 주소를 전달하는 짧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문장
| 피할 문장 | 왜 문제를 키우나 | 바꿔 쓸 문장 |
|---|---|---|
| 진정 좀 하세요 | 감정을 평가해 논쟁이 이어짐 | 욕설은 중단해 주세요. 계속되면 응대를 종료합니다 |
| 손님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 인격 대 인격 싸움이 됨 | 현재 행동 때문에 안전 절차로 전환하겠습니다 |
| 우리도 다 녹음했으니 올릴 겁니다 | 공개와 증거 보존을 혼동 | 원본을 보존해 필요한 공식 절차에 제출하겠습니다 |
| 직원이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 건강장해와 재노출 위험 | 지금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직원이 후속 처리하겠습니다 |
| 경찰 오기 전에 끌어내세요 | 신체 충돌과 추가 피해 가능 | 퇴거를 요청하고 거리를 둔 채 112에 현장을 알리세요 |
| 환불해 줄 테니 리뷰 쓰지 마세요 | 안전·거래·리뷰를 거래함 | 환불은 거래 기준으로, 폭언 사건은 별도 절차로 확인합니다 |
오늘 매장에서 바로 할 일
- 폭언 중단 요청, 응대 종료와 퇴거 요청 문구를 직원 모두 같은 표현으로 정하세요.
- 폭행·투척·출구 차단·카운터 진입·흉기·구체적 위협을 즉시 신고 신호로 적으세요.
- 정확한 도로명, 건물명, 층, 후문 위치를 포함한 112 전달 문구를 계산대 안쪽에 두세요.
- 직원과 손님이 이동할 안전 위치와 막히면 안 되는 출구를 실제로 걸어 확인하세요.
- CCTV 카메라별 시각 오차, 보존기간과 원본 내보내기 담당자를 적으세요.
-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의 인근 상인·관리실·사장님 비상 연락 신호를 정하세요.
- 폭언 피해 직원이 스스로 업무 중단·전환과 휴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리세요.
- 병원·상담·귀가와 수사기관·법원 절차 지원을 누가 승인하고 기록할지 정하세요.
- 환불과 리뷰 후속 응대는 현장 피해 직원이 아닌 담당자가 서면 채널에서 맡게 하세요.
- 한 달에 한 번 경계 문구, 대피, 112 신고와 영상 보존을 5분간 역할 연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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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욕설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도 되나요?
범죄 위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폭행·투척·출구 차단·침입·구체적 위협이 진행되는 등 안전이 우려되면 거리를 확보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평가만 전달하기보다 정확한 주소, 현재 행동, 위험 물건, 부상자, 인상착의와 대피 위치를 설명하세요. 법적 죄명은 매장이 단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세요.
폭언하는 고객을 직원이 직접 매장 밖으로 끌어내도 되나요?
직접 밀거나 잡아당기면 신체 충돌과 새로운 피해 주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대 종료와 퇴거 요청을 명확히 말하고 출구를 열어 둔 채 거리를 확보하세요.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소란·위협이 계속되면 직접 물리력을 쓰기보다 112에 현재 상황과 요청 시각을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고객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구분됩니다. 직원이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고정장치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까지 상시 녹음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증거 보존과 온라인 공개는 다른 문제이므로 파일을 SNS에 올리지 말고 접근을 제한하며, 수사·재판 제출은 사안별 법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잘못이어도 환불 요구에는 따로 답해야 하나요?
폭언·위협 행동과 거래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실수나 상품 하자가 확인되면 거래 기준에 따라 보완·교환·환불을 검토하되 현장에서 피해 직원을 다시 내보내지 마세요. 다른 담당자가 서면으로 거래 사실, 적용 기준과 회신 시점을 안내하고 리뷰 삭제를 환불 조건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작은 매장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매뉴얼이 필요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폭언 금지 요청 문구·음성 안내, 문제 상황 대처방법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관련 교육 등을 정합니다. 직원 수가 적을수록 대체 인력이 부족하므로 지원 신호, 경계 문구, 업무 중단 권한, 대피와 112 신고, 영상 보존과 사후 지원을 한 장으로 명확히 두는 편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폭언을 들은 직원이 일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와 관련한 제3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되므로 요청과 실제 조치를 문서로 남기세요.
조사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2026년 7월 7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7월 28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6월 26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자료, 경찰청 112 안내, 현행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및 관련 판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폭언·협박·업무방해·퇴거불응 등 법적 평가는 말과 행동, 장소, 반복성, 위험과 영업 영향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장 내부에서 죄명을 확정하지 말고 긴급 안전조치와 사실 기록을 우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은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제2항은 업무와 관련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제3항은 근로자의 조치 요구와 그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는 예방 문구·음성 안내, 대응 매뉴얼과 교육을, 시행령 제41조는 업무 중단·전환, 휴게 연장, 치료·상담과 법적 절차 지원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청은 범죄 발생 위험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한 경우 112 신고를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영상·비밀 채팅을 연결하는 보이는 112를 운영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14조와 제319조는 각각 협박, 업무방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의 퇴거불응과 관련된 기준을 두지만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제한합니다. 대법원 2006도4981 판결은 대화 당사자가 참여 중인 대화를 녹음한 사안이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모든 녹음과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 녹음, 제3자 대화, 파일 공개와 개인정보 처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사후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예방·사후조치 안내
- 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와 매뉴얼 안내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연구
- 경찰청: 범죄 위험·현장 112 신고 안내
- 경찰청: 보이는 112 위치·영상·비밀채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화 당사자 녹음 관련 대법원 2006도49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