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과 단골까지 전부 넘긴다더니 커피머신은 렌탈 제품이었습니다
예비 사장님은 영업 중인 카페를 그대로 인수하면 공사와 오픈 준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도인은 집기, 재고, 상호, 배달앱과 단골까지 모두 넘긴다며 계약서의 양도 대상을 매장 일체라고 적었습니다. 임대차는 건물주에게 나중에 말하면 되고, 계약금을 보내면 직원들도 계속 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잔금 일주일 전 실사를 하자 에스프레소 머신과 제빙기에는 렌탈사 자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결제 정기권과 예약금은 장부에 없었고, 직원 한 명은 밀린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물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이전 영업자의 위반 건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매장 안 물건의 총액만이 아닙니다. 양도인이 가진 권리인지,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인수 후 누구에게 어떤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라는 한 문장은 누락된 목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 확인 항목 | 계약 전에 물을 질문 | 문서로 남길 내용 |
|---|---|---|
| 거래 구조 | 자산만 사나요, 조직된 영업을 인수하나요? | 양도 목적, 범위, 기준일, 제외 항목 |
| 임대차 | 건물주가 새 운영자를 승인했나요? | 신규·승계 계약, 보증금, 기간, 업종, 원상복구 |
| 시설·비품 | 양도인 소유이고 정상 작동하나요? | 모델·제조번호, 소유자, 하자, 렌탈·담보, 사진 |
| 재고·선수금 | 재고와 미사용 쿠폰은 얼마인가요? | 수량·단가·소비기한, 예약금·포인트·환불 충당금 |
| 채권·채무 | 미수금과 외상, 세금은 누가 정리하나요? | 기준일 잔액, 승계·제외, 채권자 동의, 정산 방식 |
| 계속 계약 | 렌탈·거래처·플랫폼을 넘길 수 있나요? | 계약별 상대방, 승계 동의, 위약금, 새 계약 |
| 직원 | 근속과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근로조건, 미지급금, 연차·근속, 인수일 |
| 인허가 | 지위승계가 가능한 업종인가요? | 관할 기관, 제출서류, 행정처분·위반 사실 |
| 상호·데이터 | 상호와 계정·고객자료를 쓸 수 있나요? | 권리자, 이전 가능 여부, 개인정보 처리, 경업 기준 |
| 잔금·인도 | 무엇이 완료돼야 잔금을 보내나요? | 선행조건, 실사표, 검침·열쇠·계정, 미충족 시 해제 |
계약 전 10단계 확인 순서
- 1
양도인·양수인의 신분과 계약 권한을 확인하고, 자산 일부 매매인지 조직된 영업의 양도인지 거래 목적과 기준일을 적습니다.
- 2
원임대차계약 전체와 변경합의서를 확인한 뒤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해 임차권 양도 동의 또는 양수인 명의 신규 계약 조건을 받습니다.
- 3
시설·비품을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소유자, 취득 증빙, 렌탈·담보, 하자와 사진이 포함된 자산목록으로 실사합니다.
- 4
재고를 품목·수량·매입단가·판매 가능 여부·소비기한으로 세고, 예약금·미사용 쿠폰·포인트·고객 환불 의무를 함께 마감합니다.
- 5
미수금·외상매입금·대출·세금·임금·보증·소송과 계속 계약을 기준일 잔액으로 적고 승계·제외 및 상대방 동의 여부를 구분합니다.
- 6
직원별 근로계약, 입사일, 임금·수당, 연차, 4대보험, 퇴직급여와 분쟁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관계 처리 계획을 별도 합의합니다.
- 7
업종별 허가·등록·신고의 지위승계 가능 여부, 시설기준, 교육·보험과 행정처분·위반 절차를 관할 기관에 서면 또는 민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8
양도가액을 시설·재고·영업권 등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 9
상호·상표·전화번호·도메인·지도·SNS·배달앱·고객자료의 권리자와 이전 가능 여부, 비밀번호·복구수단, 경업 범위를 정합니다.
- 10
임대차·제3자 동의·인허가·직원 통지·자산 실사가 모두 충족된 날에 인수확인서와 최종 정산표를 서명하고 잔금과 열쇠를 동시에 교환합니다.
1. 자산 매매와 영업양도를 먼저 구분합니다
테이블과 냉장고 몇 개만 사는 거래와, 기존 조직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설·거래관계·인력 등을 일체로 넘겨받는 거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제목을 시설 양도양수로 쓰더라도 실제로 조직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넘겨받으면 영업양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양도양수라고 제목만 붙여도 빠진 권리와 의무가 많다면 세무·법률상 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첫 장에 양도 기준일, 영업 목적, 양도 대상과 명시적 제외 대상을 적으세요. 그 뒤에 자산, 재고, 채권, 채무, 계약, 직원, 인허가와 무형자산을 별지로 붙입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은 자동 승계인지 제외인지 다투지 않도록 처리 원칙도 정합니다.
2. 임대차는 건물주 동의와 새 계약을 잔금 조건으로 둡니다
매장 영업을 인수해도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도인의 남은 임대차기간과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기존 임차권을 승계할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양수인과 새 계약을 체결할지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승계 금액, 월차임, 관리비, 업종, 계약기간, 갱신, 시설 변경, 원상복구와 연체 여부를 3자가 같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나 새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과 양도양수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선행조건을 두세요.
3. 시설·비품은 제조번호와 소유권 증빙으로 실사합니다
매장에 놓인 물건이 모두 양도인의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렌탈 장비, 거래처 무상대여 냉장고, 리스 차량, 건물주 시설과 다른 사람이 맡긴 물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렌탈계약서와 장비의 제조번호를 대조하세요.
실사표에는 품목, 브랜드·모델, 제조번호, 수량, 설치 위치, 소유자, 취득일, 작동 상태, 하자, 수리 이력과 사진을 넣습니다. 렌탈·리스라면 승계 가능 여부, 남은 기간, 월요금, 보증금, 위약금과 업체 동의를 받으세요. 양도 대상이 아닌 물건은 인도 전 반출일과 반출 뒤 빈 공간·배관·전기 복구 책임을 적습니다.
4. 재고뿐 아니라 예약금·쿠폰·환불을 같이 마감합니다
재고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인도일에 실제 판매 가능한 수량으로 확인하세요. 품목, 수량, 매입단가, 소비기한, 파손·변질·반품 가능 여부를 적고 폐기 예정 재고는 양도가액에서 분리합니다. 식자재·화장품·의약품처럼 보관기준이나 판매 자격이 있는 품목은 업종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미 낸 예약금, 미사용 정기권·쿠폰·상품권, 적립금과 환불 요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입니다. 발행 건수, 잔액, 유효기간, 사용·환불 조건을 시스템 자료로 뽑고 인수 후 사용할 충당금을 정하세요. 양수인이 서비스를 제공할지, 양도인이 환불할지와 고객 통지 방법을 계약에 적습니다.
5. 채권·채무와 계속 계약은 상대방 확인까지 끝냅니다
계약서에 채무를 승계한다고 적어도 채권자와의 관계가 양도인·양수인 내부 합의만으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지위 전체를 넘기는 계약인수는 통상 양도인·양수인·잔류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두 사람만 먼저 합의했다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렌탈사, 거래처, 플랫폼과 금융기관에 계약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생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한 등기나 제3자 통지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개인 간 계약서에 과거 채무는 양도인 책임이라고만 썼다고 외부 청구 위험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직원은 사직 후 재입사로만 처리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직원은 제외한다고 쓰거나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는다고 항상 근속과 퇴직급여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직원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별 입사일, 근로계약, 임금·수당, 연차, 퇴직급여, 4대보험, 산재와 분쟁 자료를 확인하세요. 근로조건을 유지할지, 미지급 임금과 인수일 전후 급여를 누가 지급할지, 직원에게 언제 무엇을 설명할지 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급여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열람·이전하고 무단으로 복사하지 마세요.
7. 인허가 지위와 행정처분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허가·등록·신고는 업종마다 승계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며, 시행규칙 제48조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은 신규 허가가 필요하거나 승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르면 일정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나 진행 중인 절차가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예외가 있으나 사후에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민원·시설기준 상태를 확인하고 양도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으세요.

8. 포괄양도양수라는 말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 제목이 아니라 넘겨받은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재고만 골라 사는 거래인지, 계속 영업 가능한 사업 전체를 넘겨받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시설, 재고, 영업권과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고 양도인·양수인 양쪽 세무대리인이 같은 자료를 검토하게 하세요. 포괄양도라 부가세 없음이라는 양도인의 말만으로 잔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9. 상호·계정·고객자료와 경업 범위를 분리합니다
상호를 계속 쓸 권리와 상표권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상표권자를 확인하고, 도메인·전화번호·지도 플레이스·SNS·배달앱·예약시스템의 명의와 약관상 이전 가능 여부를 서비스별로 확인하세요. 고객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영업을 넘긴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복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양도인의 일정 지역·기간 내 동종영업 금지 규칙을 둡니다. 실제 영업양도인지, 어느 업종과 지역까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금지 업종, 지역, 기간, 예외와 위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고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10. 선행조건과 최종 인수확인서가 맞을 때만 잔금을 보냅니다
잔금일 전까지 완료해야 할 조건을 체크박스로 만드세요. 임대차 체결, 렌탈·플랫폼 승계 동의, 직원 통지, 인허가 접수 가능 확인, 체납·행정처분 자료, 자산 실사와 재고 마감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적습니다.
인도 당일에는 장비 제조번호와 작동 상태, 재고 수량, 현금·예약금·쿠폰 잔액, 전기·가스·수도 검침, 열쇠·출입카드, 계정 관리자와 복구수단을 다시 확인하세요. 양도 기준일 이후 새로 생긴 매출·비용·민원·채무의 귀속도 최종 정산표에서 끊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과 양도양수 계약은 역할이 다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와 위치상 이점 같은 영업가치의 대가를 다루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매장 양도양수 계약은 실제로 어떤 자산·계약·권리·의무와 조직을 넘기는지, 인수 뒤 영업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어가는지까지 정합니다. 두 문서를 따로 쓴다면 금액, 시설목록, 인도일과 해제 조건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 대조하세요.
양도대금에 권리금이 포함됐다는 말만으로 임대차, 인허가, 직원과 외부 계약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시설만 적었더라도 실제로 영업 조직 전체를 동일하게 넘겨받으면 세무·노무·채무 관계에서 영업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의 이름보다 실제 인수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계약금과 잔금을 멈추세요
양도 대상을 매장 일체라고만 쓰고 자산·채무·계약 별지가 없다.
건물주는 나중에 만나면 된다며 임대차 확인 전에 계약금을 재촉한다.
시설에 제조번호가 없고 구매·렌탈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다.
재고를 실사하지 않고 장부금액 그대로 양수가액에 더한다.
미사용 쿠폰·예약금·포인트·고객 환불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외상·대출·보증·세금·임금 채무가 없다는 구두 설명만 한다.
같은 상호를 쓰면 단골만 이어지고 과거 채무는 무관하다고 한다.
렌탈사·거래처·배달앱 동의 없이 계약 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직원은 모두 사직 처리하므로 근속과 퇴직금 확인이 필요 없다고 한다.
영업신고증 사본만 보여주고 행정처분·위반 절차 확인을 거부한다.
포괄양도양수라는 제목만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단정한다.
상표권자와 플랫폼 계정 명의가 양도인과 다른데 해결 일정이 없다.
개인정보가 든 고객 명단을 동의·보안 절차 없이 파일로 넘기려 한다.
선행조건이 미충족돼도 정해진 날짜에 잔금 전액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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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면 기존 매장을 바로 운영할 수 있나요?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공간 사용권, 사업자등록, 업종 인허가를 갖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차를 정리하고 관할 기관에 지위승계 또는 신규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렌탈 장비와 플랫폼 계약은 각 업체의 승계 동의나 신규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쓰면 과거 빚과 무관한가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 부담 기준은 정할 수 있지만 외부 채권자의 권리까지 항상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계약별 잔액과 동의, 필요한 통지·등기를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기존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새로 채용하면 근속이 초기화되나요?
실질적으로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직과 재입사만으로 근속·퇴직급여 관계가 항상 끊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별 실제 근로관계와 의사를 확인하고 노무 검토를 받으세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없나요?
계약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장별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재고만 선택적으로 사는지, 영업 가능한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지와 제외 항목을 세무대리인이 검토한 뒤 세금계산서와 잔금 처리를 정하세요.
음식점 영업신고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바뀌나요?
식품위생법은 영업 양수인의 지위승계와 1개월 이내 신고를 규정하지만, 승계 신고서와 양도양수 증빙 등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생교육, 보험과 행정처분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외 업종은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관할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세요.
잔금일에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와 제3자 동의가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설 제조번호·작동 상태, 재고 수량, 쿠폰·예약금, 채무와 검침값을 최종 정산표와 대조하세요. 열쇠·출입카드·계정 복구수단을 인수확인서에 적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최종본에 서명한 뒤 잔금을 지급하세요.
조사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2026년 7월 23일 시행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임차권 양도 규정, 2026년 1월 2일 시행 부가가치세법과 2026년 2월 27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대법원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제42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자 채권에 대한 책임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를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지위의 인수에는 통상 양도인·양수인·잔류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해 포괄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23조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48조는 영업자 지위승계와 신고 절차를, 제78조는 일정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와 진행 중 절차의 승계를 규정합니다. 실제 영업양도 해당 여부, 외부 채무, 근로관계, 세금과 인허가 처리는 인수 범위와 업종·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지급하기 전 변호사·세무사·노무사와 관할 기관의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9조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계약인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양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39조 영업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지위승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고용노동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기준 질의회시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세청: 휴·폐업신고서 작성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