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명은 돈을 냈고 한 명은 매일 일했는데 둘 다 더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예비 사장님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보증금과 공사비 대부분을 냈고, 다른 사람은 메뉴 개발과 채용, 오픈 준비를 맡았습니다. 둘은 메신저에 지분은 50:50이라고 남긴 뒤 임대차와 장비 렌탈은 한 사람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영업이 시작되자 질문이 생겼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동업자에게 월급을 먼저 줄지, 출자금을 많이 낸 동업자가 이익을 더 가져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POS 현금과 배달앱 정산금은 대표자 계좌에 들어갔고, 냉장고 추가 구매와 운영자금 대출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이때 절반씩이라는 말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출자비율, 조합재산에 대한 관계, 의결권, 업무 보수, 이익분배, 손실과 채무 부담은 서로 다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매장 동업계약은 사이가 나빠졌을 때 벌을 주는 문서가 아니라, 매일 돈과 권한이 움직이는 순서를 미리 정하는 운영 문서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확인 항목 | 계약 전에 물을 질문 | 문서로 남길 내용 |
|---|---|---|
| 당사자·형태 | 개인 공동사업인가요, 법인을 세우나요? | 당사자, 사업장, 목적, 대표공동사업자, 계약기간 |
| 출자 | 현금·시설·노무를 누가 언제 내나요? | 종류, 평가액, 납입일, 증빙, 미출자·지연 처리 |
| 비율 | 무엇을 50:50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 출자·손익·의결·재산·정산 비율을 각각 표시 |
| 역할·급여 | 누가 얼마나 일하고 고정 보수는 있나요? | 직무, 근무 기준, 월 보수, 휴무, 비용 정산 |
| 의사결정 | 임대차·대출·채용은 누가 승인하나요? | 단독·공동 결재 항목, 금액 한도, 교착 해결 |
| 돈·자료 | 계좌와 POS를 누가 볼 수 있나요? | 수납 계좌, 이체 승인, 현금 마감, 열람·백업 권한 |
| 채무 | 대출·보증·렌탈을 혼자 체결할 수 있나요? | 서명 권한, 한도, 사전 동의, 무단 계약 내부 책임 |
| 자산·계정 | 상호·레시피·고객·플랫폼 계정은 누구 것인가요? | 명의, 공동 사용, 반출 금지, 탈퇴 후 이전 절차 |
| 탈퇴·정산 | 그만둘 때 무엇을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통지, 평가일, 자산·부채·영업권 산식, 분할 지급 |
| 해산·폐업 | 계속할 수 없으면 누가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 영업 종료,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
계약 전 10단계 확인 순서
- 1
개인 공동사업인지 법인인지 정하고, 동업 당사자·사업장·사업 목적·대표공동사업자와 계약 존속기간을 특정합니다.
- 2
현금·보증금·시설·비품·레시피·기술·노무 등 각자의 출자 종류, 평가액, 이행일과 증빙을 적고 미출자·지연 시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 3
출자비율, 재산 귀속 관계, 의결권, 이익분배, 손실부담과 탈퇴 정산비율을 각각 표로 적어 같은 비율인지 다른 비율인지 확인합니다.
- 4
각자의 직무·근무일·책임 범위와 고정 보수, 실비, 성과급, 이익분배를 구분하고 장기 부재와 업무 불이행의 보완 절차를 정합니다.
- 5
일상 업무,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임대차·대출·보증·채용·폐업 등 중요 사항별 결재권과 50:50 교착 해결 절차를 만듭니다.
- 6
매출 입금계좌, 현금 마감, POS·배달앱·세무자료의 공동 열람권과 이체 이중 승인, 월별 결산·증빙 백업 일정을 정합니다.
- 7
임대차·대출·장비 렌탈·거래처 외상·개인 보증을 목록화하고 각 동업자의 외부 서명 권한, 한도와 무단 체결 시 내부 책임을 적습니다.
- 8
상호·로고·도메인·전화번호·레시피·SNS·배달앱·고객자료·비품의 명의와 사용권, 탈퇴·해산 때 이전 방법을 정합니다.
- 9
자진 탈퇴, 사망·파산, 중대한 위반, 제명 상황별 통지와 영업 인수, 지분 평가일·산식·검증 자료·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 10
해산 사유가 생기면 신규 지출을 멈추고 재고·채권 회수, 임금·세금·임대차·대출 변제, 자산 매각과 잔여재산 분배 순서를 기록합니다.
1. 개인 공동사업인지 법인인지 먼저 정합니다
두 사람이 돈이나 재산 또는 노무를 내고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관계는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에 따라 민법상 조합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금전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도 출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모든 동업이 이름만으로 같은 법률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제목보다 실제 출자·운영·손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개인 공동사업을 한다면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사업장, 업종, 공동사업 성립일, 대표공동사업자와 계약기간을 적으세요. 법인을 세운다면 주주간계약,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권한과 법인 명의 계약을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개인 공동사업 계약서의 지분 한 줄을 법인 주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권리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현금과 노무 출자를 금액·날짜·증빙으로 적습니다
출자 목록에는 보증금, 권리금, 공사비, 장비, 재고뿐 아니라 기술과 노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실제 납입자, 평가액, 납입일, 계좌·영수증·인수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이세요. 개인이 먼저 결제한 돈이 출자인지 공동사업에 빌려준 돈인지도 구분해야 나중에 반환 순서가 갈리지 않습니다.
노무출자는 매장 운영을 맡는다고만 쓰지 말고 기간, 주당 투입시간, 담당 업무, 평가액과 불이행 시 재평가 방식을 적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미래 노동을 개업일에 전액 출자한 것으로 볼지, 매월 이행분만 인정할지도 정하세요.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의무적으로 더 낼 금액과 거절한 사람의 비율을 자동으로 줄일 것인지도 사전 합의 없이는 실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지분이라는 말을 다섯 개의 비율로 나눕니다
민법 제711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손익분배 비율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 중 한쪽 비율만 정하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법상 공동사업 소득도 원칙적으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됩니다. 따라서 지분 50:50만 적어 두면 의결권과 노동 보수까지 절반이라는 뜻인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출자비율, 중요 의결권, 이익분배비율, 손실부담비율, 탈퇴 정산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 열로 표시하세요. 조합재산은 조합원 공동의 법률관계에 놓일 수 있으므로 누가 결제했는지만으로 매장 장비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704조도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합니다.
4. 매장 노동의 급여와 사업 이익을 구분합니다
한 동업자가 매일 매장에 나오고 다른 동업자는 투자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할 고정 보수와 사업 성과에 따른 이익분배를 나누어 적으세요. 월 300만 원 보장이 비용인지, 이익의 선지급인지, 적자가 나도 지급하는지와 세무 처리를 어떻게 확인할지 세무대리인과 맞춰야 합니다.
직무에는 발주, 조리·서비스, 채용, 급여, 마케팅, 세무자료 전달, 민원과 시설 관리를 넣고 대체 담당자를 지정하세요. 근무시간만으로 출자 또는 성과를 계산한다면 확인 방식과 휴가·질병·장기 부재 때 처리도 필요합니다. 매장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인정 항목, 증빙 제출 기한과 상환일도 정하세요.
5. 일상 업무와 중요 결정을 금액·행위별로 나눕니다
민법 제706조는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선임과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기본 규칙을 두고, 통상적인 사무는 각 조합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매장 계약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 같은 일상 업무와 임대차 변경, 차입, 보증, 시설 매각 같은 중요 결정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30만 원 이하 소모품은 담당자가 단독 집행하고, 30만 원 초과 지출은 공동 채팅방 승인, 대출·보증·임대차·권리금·폐업은 서명된 회의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온 뒤에는 단독 집행을 멈추게 하고 긴급 누수·안전사고처럼 예외가 필요한 범위도 정합니다.
6. 계좌·현금·POS·세무자료를 공동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 원칙을 실제 매장 운영에 맞게 구현하세요. 대표자 명의 계좌를 쓰더라도 다른 동업자에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카드·배달 정산, POS와 재고 기록을 정기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출은 지정 계좌로만 받고 현금은 2인이 확인 가능한 마감표에 적으세요. 큰 금액의 이체는 공동 승인으로 제한하고, 인터넷뱅킹·POS·배달앱·홈택스 관련 접근권한과 백업 이메일을 목록화합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공동 문서에 적기보다 권한 관리자, 복구 수단, 변경 통지와 탈퇴 시 회수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외부 채무와 내부 부담 약정을 따로 봅니다
동업계약에 손실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외부 채권자의 권리까지 항상 절반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12조는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분담 비율을 알지 못한 경우 각 조합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13조는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의 부담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해 부담하는 규칙을 둡니다. 실제 책임은 계약 명의, 대리 권한, 보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운영자금 대출, 신용보증, 장비 렌탈, 거래처 외상, 직원 임금과 세금 목록을 만드세요. 누가 외부 계약에 서명하는지, 상대방에게 공동사업 사실과 권한을 어떻게 알릴지, 내부 사전승인 없이 만든 채무를 당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책임질지 적습니다. 내부 약정만 믿고 금융기관이나 임대인에게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8. 상호·레시피·전화번호·플랫폼 계정의 귀속을 적습니다
매장 자산은 냉장고와 테이블만이 아닙니다. 상호, 로고, 도메인, 전화번호, 지도 플레이스, SNS, 배달앱, 고객 예약자료, 사진, 레시피와 거래처 목록도 영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로 만든 계정이더라도 공동사업 비용과 인력으로 키웠다면 탈퇴 뒤 누가 사용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각자가 보유한 자산과 공동사업 중 새로 만든 자산을 분리하고, 명의·비용 부담·관리자·사용권·반출 금지를 적으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자료는 당사자 편의를 위해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동의 범위에 맞춰 이전·폐기해야 합니다. 플랫폼 약관상 계정 양도가 가능한지도 서비스별로 확인하세요.
9. 탈퇴는 통지일과 평가일, 지급 방법까지 정합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은 원칙적으로 탈퇴할 수 있지만 불리한 시기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탈퇴하지 못하며, 기간을 정한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사망·파산 등 비임의 탈퇴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제명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에서는 통지 방식, 인수인계와 영업 공백을 줄이는 절차를 더 구체화하세요.
민법 제719조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미완결 사항은 완료 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자 지분 반환에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낸 출자금 전액을 즉시 돌려준다고 단정하기보다 현금, 재고, 시설의 중고가치, 보증금 회수 가능액, 미수금, 대출·세금·퇴직금과 영업권을 어느 날 어떻게 평가할지 적어야 합니다.
10. 해산·폐업 때는 채무부터 끊고 잔여재산을 나눕니다
매장 동업을 전부 끝내는 해산과 한 사람만 나가는 탈퇴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은 조합 해산 뒤 청산인을 정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순서를 둡니다. 폐업 신고만 먼저 한다고 임대차, 직원 임금, 세금, 렌탈과 대출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 발주와 자금 인출을 중지하고 현금·재고·비품·미수금·보증금·부채를 동시에 확정하세요. 직원 통지, 임대차 해지와 원상복구, 카드·배달·통신·렌탈 종료, 세금 신고 순서를 담당자와 기한별로 정합니다. 채무와 청산 비용을 처리한 뒤 잔여재산을 어떤 비율로 분배할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공동사업자 등록 내용과 계약서를 일치시킵니다
국세청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고,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사업자,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합니다. 공동사업자 추가·탈퇴·지분 변경 때는 변경된 동업계약서나 해지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고치고 세무 신고를 그대로 두거나, 세무서에 신고한 비율과 실제 분배를 다르게 운영하지 마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송금과 서명을 멈추세요
지분은 절반이라고만 하고 출자·의결·손익·손실의 의미를 나누지 않는다.
한 사람의 현금 출자와 다른 사람의 미래 노무를 개업일에 같은 가치로 확정한다.
개인이 먼저 낸 공사비가 출자인지 대여금인지 적지 않는다.
고정 급여와 이익분배를 같은 돈처럼 월마다 임의로 인출한다.
대표자 한 명만 계좌·POS·배달앱·세무자료를 볼 수 있다.
현금 매출과 개인카드 비용을 월별 결산 없이 구두로 맞춘다.
임대차·대출·보증·장비 렌탈을 누구나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50:50 의견이 갈렸을 때 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가 없다.
추가 자금 요청을 거절하면 지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상호·전화번호·SNS·배달앱이 한 사람 개인 계정에만 묶여 있다.
탈퇴하면 처음 낸 출자금을 조건 없이 즉시 돌려준다고 한다.
영업권은 매출의 몇 배라는 말만 있고 부채와 평가 기준일이 없다.
공동사업자 등록의 손익분배비율과 실제 계약서 비율이 다르다.
폐업 신고만 하면 임대차·임금·세금·렌탈 채무도 끝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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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을 말로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형식보다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이 중요해 구두 합의만으로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액, 손익분배, 업무와 탈퇴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에도 공동사업자의 동업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영수증, 대화 기록을 모으고 당사자가 같은 서면 계약과 별지에 서명하세요.
동업 지분을 50:50으로만 쓰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자비율, 재산 관계, 의결권, 이익분배, 손실부담, 탈퇴 정산 기준이 모두 같은지 각각 적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달리할 때 재논의·전문가 검토·지분 매수 또는 해산으로 이어지는 교착 해결 절차도 필요합니다.
돈 대신 매장에서 일하는 것도 출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703조는 노무도 출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담당 업무, 기간, 투입 기준, 평가액, 월별 이행 확인과 불이행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무출자와 별도의 월 급여 또는 이익분배가 있다면 서로 중복되는지도 확인하세요.
동업자가 나가면 처음 낸 출자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처음 낸 금액이 그대로 반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19조는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재고·시설·보증금·미수금과 대출·세금·임금·복구비를 함께 평가하고 계약상 산식과 지급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동업자가 혼자 대출에 서명하면 다른 동업자는 책임이 없나요?
대표자 명칭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외부 계약의 채무자·보증인, 상대방이 확인한 대리 권한, 공동사업 관계와 실제 자금 사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권한과 내부 사전승인 기준을 적되, 금융기관 문서와 보증 범위를 각자가 직접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자 등록과 세금 분배는 어떻게 맞추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를 정해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명세와 약정 손익분배비율, 출자 내용을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됩니다. 구성원·비율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 신고 반영을 함께 진행하세요.
조사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조합 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규정,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와 공동사업자 정정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할 때 조합의 효력이 생기며 출자는 금전·재산·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4조부터 제713조는 조합재산, 업무집행, 검사권, 손익분배와 조합채권자의 권리 등을 규정합니다. 제716조부터 제719조는 임의·비임의 탈퇴, 제명과 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다룹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은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해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하고, 제87조는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출자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와 채무,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과 세무 처리는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출자·차입·탈퇴 정산 전에는 변호사·세무사에게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