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음악은 재생 버튼보다 이용 범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오픈 준비가 끝난 매장에서 사장님이 평소 쓰던 음악 앱에 로그인합니다. 이미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으니 스피커에 연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음악서비스 비용을 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계약이 개인 감상만 허용하는지 매장 재생까지 허용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무대에서 직접 노래하는 일만 뜻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나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공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에서 녹음된 음악을 스피커로 트는 상황도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형 매장이 같은 금액을 내거나 같은 절차를 거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1조, 업종별 징수규정, 영업허가면적, 사용하는 음원의 권리 관계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카페는 낸다”, “작은 매장은 무료다” 같은 한 문장보다 내 매장의 자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확인 항목 | 계약 전 질문 | 문서로 남길 내용 |
|---|---|---|
| 업종 | 시행령과 안내서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 영업신고증·등록증의 업종, 실제 영업 형태 |
| 영업허가면적 | 공연권료 산정에 쓰는 면적은 몇 ㎡인가요? | 공식 서류상 면적, 면적 구간, 적용 근거 |
| 음원 출처 | 개인 앱, CD, 파일, 매장 음악서비스 중 무엇인가요? | 서비스명, 요금제, 계정 명의, 재생 장치 |
| 이용 범위 | 이 계약이 매장 내 공연을 허용하나요? | 매장 재생 허용 여부, 대상 주소와 기간 |
| 공연사용료 | 작사·작곡자 측 사용료가 포함되나요? | 권리자 단체, 월 금액, 산정 구간 |
| 공연보상금 | 실연자·음반제작자 측 보상금도 포함되나요? | 수령 단체, 월 금액, 통합 납부 여부 |
| 청구 구조 | 서비스 이용료와 공연권료가 어떻게 청구되나요? | 항목별 공급가, 부가세, 청구일, 계산서 |
| 곡 범위 | 국내곡·외국곡과 재생목록이 모두 처리되나요? | 관리 곡 범위, 제외 음원, 확인 방법 |
| 변경·해지 | 이전·확장·업종 변경·해지 때 무엇을 알리나요? | 변경 통지 기한, 해지일, 환불·위약금 |
| 증빙 | 점검이나 문의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요? | 계약서, 이용허락 확인서, 납부내역, 상담 답변 |
재생 전 10단계 확인 순서
- 1
영업신고증·등록증·사업자등록증에서 실제 업종명과 영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 2
영업허가면적 또는 신고 면적을 ㎡ 단위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면적이나 건물 전체 면적과 섞지 않습니다.
- 3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을 적습니다. 개인 스트리밍, 동영상 플랫폼, CD, 다운로드 파일, 매장 음악서비스를 구분하세요.
- 4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내 업종이 공연권료 확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5
50㎡ 미만 면제 안내가 내 업종과 면적 산정 방식에도 적용되는지 공연권 상담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6
매장 음악서비스를 쓴다면 서비스 이용료와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을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받습니다.
- 7
어떤 권리자 단체와 이용계약이 체결되는지, 국내곡·외국곡과 원하는 재생목록이 관리 범위에 들어가는지 묻습니다.
- 8
계약 대상 주소, 사업자명, 업종, 면적, 이용 기간과 청구 시작일을 신청서와 계약서에서 맞춰 봅니다.
- 9
폐업, 이전, 면적 확장, 업종 변경, 서비스 해지 때 통지 방법과 위약금·환불·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10
계약서, 이용허락 확인서,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상담 답변을 매장 문서함과 클라우드에 보관합니다.
1. 개인용 스트리밍 결제와 매장용 이용허락을 구분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서는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 음악상품이 개인 감상용이며, 이를 매장에서 손님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이용하면 별도의 공연권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매달 돈을 내는 유료회원인지보다 약관상 이용 범위와 공연권 처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무료로 재생하거나 광고가 나오는 계정을 쓰는 것도 자동 해결책이 아닙니다. 영상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 플랫폼 이용이 무료라는 사실, 매장에서 공중에게 음악을 재생할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곡도 권리자 단체 사이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국내곡과 같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서는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쓸 계정의 요금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매장·사업장 이용이 허용되는지 찾기 어렵다면 서비스 회사에 사업자명, 업종, 주소, 면적, 재생 방식을 적어 서면으로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업종은 간판명이 아니라 신고·등록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단란·유흥주점, 일부 체육시설, 호텔, 대규모점포 등 여러 시설과 업종이 열거돼 있습니다. 같은 “카페”라는 간판을 쓰더라도 영업신고와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르면 확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 공방, 일반 소매점처럼 시행령 목록에서 바로 찾기 어려운 업종도 “우리는 무조건 무료”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용하는 음원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음악 감상이 영업의 주요 내용 일부인지, 별도 계약이 필요한 이용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나 등록증에 적힌 업종명,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실제 제공 서비스를 준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나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 날짜, 상담 창구, 답변 내용을 같이 기록해야 나중에 조건이 바뀌어도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3. 50㎡ 미만 기준을 모든 매장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현재 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서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과 체력단련장의 영업허가면적을 구간으로 나눕니다. 이 안내에서 50㎡ 미만은 면제 구간이고, 50㎡ 이상부터 월정액 구간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설명이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만능 면제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악 감상이 영업의 주요 내용 일부인 영업소 등은 적용 조항과 징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업종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도 눈대중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는 영업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합친 계약면적, 건축물대장 면적, 실제 고객 공간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서류의 숫자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연권료는 두 항목으로 나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서 공연권료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친 표현입니다.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 측 권리에 대한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가수·연주자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측 보상과 관련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청구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처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포함”이라는 짧은 문구만으로는 어떤 권리자 단체, 어떤 곡, 어떤 기간이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견적서에는 매장 음악서비스 이용료, 공연사용료, 공연보상금, 부가세와 장비 비용을 나눠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통합 납부라면 통합징수 주체와 계약되는 권리자 단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함께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5. 월 금액은 공식 구간과 견적서를 함께 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신 안내서에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월 공연권료가 50㎡ 이상 100㎡ 미만 4,000원에서 시작해 면적 구간별로 올라가며, 1,000㎡ 이상은 20,0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같은 면적 구간에서 11,400원부터 59,600원까지 제시됩니다.
이 숫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해당 업종의 공연권료 기준입니다. 매장 음악서비스 이용료, 스피커·태블릿 렌탈료, 설치비, 별도 부가세나 다른 서비스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총 계약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00원부터” 같은 광고 문구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내 면적 구간의 공연권료, 서비스 이용료, 장비료, 약정 할인, 부가세를 더한 월 청구액과 약정 전체 기간 총액을 받아 비교하세요.

6. 매장 음악서비스는 포함 범위와 계약 주체를 확인합니다
매장 음악서비스를 쓰면 업종 분위기에 맞는 재생목록과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공연권료를 통합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장용”이라는 상품명만 보고 모든 권리 처리가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리자 단체와 일괄 계약되는지, 사용하려는 국내곡과 외국곡이 관리 범위에 들어가는지, 별도 허락이 필요한 곡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용허락의 대상 주소와 사업자명, 계약 시작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이 둘이라면 계정 하나로 두 매장을 함께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개 계약 단위와 권리 처리 단위를 주소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본점 계약이 새 지점까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음악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본사 비용에 공연권료가 포함됐는지와 가맹점 명의의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라이브 공연과 홍보영상은 배경음악 계약과 분리합니다
매장 스피커로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는 계약이 라이브 공연, DJ 행사, 노래 부르기, 대형 화면 영상 상영, SNS 홍보영상 제작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방법이 달라지면 공연 외 복제, 전송 등 다른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픈 행사나 정기 공연을 준비한다면 행사 날짜, 유료 입장 여부, 연주곡, 출연자, 촬영·온라인 게시 여부를 따로 적어 문의하세요.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서에 “행사 음악 포함”이라는 말이 없다면 평상시 배경음악과 별도 건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든 곡이나 권리자가 매장 이용을 명확히 허용한 음원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매장 공연, 영상 삽입, SNS 게시 중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라이선스 문서와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세요.
8. 해지일과 음악을 끄는 날을 맞춥니다
음악서비스를 해지해도 앱이나 저장장치에 곡이 남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계속 재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계약 종료일에 계정, 장비, 재생목록과 이용허락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폐업, 이전, 업종 변경, 면적 확장 때도 공연권료 구간과 계약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적용일, 추가 금액, 환불 기준을 계약 전에 적어두면 새 매장에서 무심코 이전 계정을 계속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도 확인하세요. 해지 신청 기한, 접수 채널, 장비 반납일, 철거비, 미납 공연권료 정산, 납부증명서 보관 기간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보낼 수 있는 최종 확인 문구
계약 전에 멈춰야 하는 위험 신호
개인용 유료 스트리밍 계정이면 매장에서도 문제없다고 말한다.
업종과 영업허가면적을 묻지 않고 모든 매장에 같은 금액을 제시한다.
50㎡ 미만이면 업종과 이용 방식에 관계없이 전부 무료라고 단정한다.
저작권 포함이라고만 쓰고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권리자 단체를 밝히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료와 공연권료, 장비료를 한 금액으로만 제시한다.
외국곡이나 특정 재생목록의 관리 범위를 확인해주지 않는다.
계약 대상 사업자명, 주소, 업종, 면적과 이용 기간이 문서에 없다.
본점 계약 하나로 모든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로만 설명한다.
약정기간, 자동연장, 해지 위약금과 장비 반납 조건을 결제 뒤에 알려준다.
계약서, 이용허락 확인서, 납부증빙 발급 요청을 불편해한다.
관련 글
- 매장 키오스크·POS 렌탈 계약 체크리스트: 위약금·자동연장·A/S
- 매장 이름 정하기 전 체크리스트: 상표검색·상호·도메인·간판
- 매장 인테리어 계약 전 체크리스트: 견적서·잔금·하자보수
- 매장 화재보험 가입 체크리스트: 인테리어·집기·재고·배상책임
- 자영업자 1분 생존 체크리스트
- 방어창업 글 모음
자주 묻는 질문
개인용 유료 음악 앱을 결제했는데 매장에서 바로 틀어도 되나요?
결제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 음악상품이 개인 감상용이며, 손님에게 들려주는 매장 이용에는 별도의 공연권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요금제가 매장 재생을 허용하는지 서비스 회사와 공연권 상담창구에 확인하세요.
매장이 50㎡ 미만이면 어떤 업종이든 공연권료를 안 내나요?
그렇게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공식 안내서의 50㎡ 미만 면제 구간은 커피·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에 관한 표에 제시돼 있습니다. 단란·유흥주점이나 다른 시설은 적용 규정과 징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과 면적을 함께 문의하세요.
유튜브나 외국 음악만 틀면 괜찮나요?
무료 공개나 외국곡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장 재생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서는 외국곡도 권리자 단체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공연권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플랫폼 약관과 곡의 권리 처리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매장 음악서비스 요금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되나요?
상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권료를 통합 청구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 이용료와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장비료의 구분과 계약되는 권리자 단체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점이 여러 개면 계정 하나로 같이 써도 되나요?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허락 대상 주소와 사업자, 업종, 면적이 지점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점 계약이 다른 지점까지 적용된다는 설명은 서면으로 받고 각 지점 명의의 납부증빙 발급 여부도 확인하세요.
라이브 공연이나 오픈 행사도 배경음악 계약으로 해결되나요?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라이브 연주, DJ 행사, 영상 촬영과 SNS 게시처럼 이용 방법이 달라지면 별도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 곡, 입장료, 촬영·게시 여부를 정리해 권리자 단체나 저작권 상담센터에 따로 문의하세요.
조사 기준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일은 2026년 5월 11일입니다. 공연권료 적용 여부와 금액은 업종, 영업허가면적, 음원 성격, 재생 방법, 권리자 단체의 관리 범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공식 상담창구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