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는 예산 안이었는데 관리비가 매달 달라졌습니다
첫 매장을 알아보던 예비 사장님은 같은 상권의 다른 점포보다 월세가 저렴한 호실을 찾았습니다. 중개사는 관리비가 평당 부과라고 설명했고, 계약서에는 월세와 보증금만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칸에는 관리규정에 따름이라는 문장만 있었습니다.
입점 첫 달 고지서에는 일반관리비, 공용전기, 냉난방비, 청소비와 폐기물수수료가 붙었습니다. 전기료는 매장 계량기 사용량과 맞지 않았고 공실이 늘어난 달에는 공용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몇 달 뒤에는 승강기 공사와 수선 관련 비용이 추가됐지만 어떤 규약과 계산식으로 배분됐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볼 것은 관리비가 비싸다는 느낌만이 아닙니다. 어떤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는지, 실제 사용량과 공용비를 어떤 공식으로 나누는지, 새 항목과 인상을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를 계약서·규약·고지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입점 전 기준을 남기지 않으면 퇴거 때 이전 사용량과 수선비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확인 항목 | 계약 전에 물을 질문 | 문서로 남길 내용 |
|---|---|---|
| 건물 관리주체 | 임대인, 관리단, 위탁업체 중 누가 고지하나요? | 고지·수납 주체, 계좌, 담당자, 관리규약 |
| 정액관리비 | 월 총액에 어떤 서비스와 공과금이 포함되나요? | 비목별 금액, 포함·제외, 부가세, 영수증 |
| 비정액관리비 | 사용량·면적·점포 수 중 무엇으로 나누나요? | 비목별 산정식, 배분 기준, 반올림·오차 처리 |
| 전기·수도·가스 | 직접 납부인가요, 건물에서 나눠 청구하나요? | 계약 명의, 계량기, 단가, 기본료·공용분 배분 |
| 공용비 | 공실과 임대인 사용 공간의 몫은 누가 내나요? | 공실·공용·주차·옥외 공간의 부담 기준 |
| 수선 관련 비용 | 운영비인가요, 수선적립금인가요? | 비용 성격, 규약·결의, 부담자, 반환·정산 |
| 인상·신설 | 새 항목과 단가는 어떤 절차로 바뀌나요? | 사유·증빙, 사전 통지, 적용일, 이의 절차 |
| 입점 검침 | 기존 사용량과 내 사용량을 어디서 끊나요? | 계량기 위치·식별, 입점일 값, 사진, 인수 확인 |
| 월별 증빙 | 고지서와 계산 근거를 무엇으로 받나요? | 사용량, 단가, 계산식, 공급자 고지서·영수증 |
| 퇴거 정산 | 마지막 검침과 미납·선납금은 언제 끝내나요? | 퇴거일 값, 정산 기한, 환급, 보증금 공제 절차 |
계약 전 10단계 확인 순서
- 1
건축물대장·등기와 임대인에게 점포가 구분소유된 집합건물인지, 한 사람이 소유한 일반건물인지 확인하고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업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 2
최근 12개월 호실별 관리비 고지서와 건물 관리규약, 가능하면 같은 면적·업종 점포의 성수기와 비수기 고지서를 받아 월별 최고·최저·평균을 계산합니다.
- 3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청소·경비·소독·승강기·냉난방·수선·전기·수도·가스·정화조·폐기물·보험료를 하나씩 포함·제외로 표시합니다.
- 4
정액 항목은 월 금액과 제공 범위를, 비정액 항목은 호실 사용량·전용면적·계약면적·점포 수·영업시간 등 배분 공식과 공실 부담 방식을 적습니다.
- 5
전기·수도·가스가 직접 납부인지 건물 합산 후 재청구인지 확인하고, 호실별 계량기 위치·식별표·검침일·단가·기본료·공용분·손실분의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 6
수선유지비, 수선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비처럼 이름이 비슷한 항목의 목적, 근거 규약·결의, 부담 주체와 퇴거 시 반환·정산 방법을 분리합니다.
- 7
관리비 항목 신설과 단가 인상 때 필요한 사유·증빙, 사전 통지 기간, 적용일, 소급 금지, 임차인의 열람·이의제기와 미합의 시 분쟁 처리 절차를 특약으로 정합니다.
- 8
입점일에 임대인 또는 관리인과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값을 함께 촬영하고 열쇠·출입카드·주차권·관리비 선납금·보증금 인수 내역을 서명합니다.
- 9
매월 고지서를 받으면 직전·현재 검침값, 사용량, 단가, 기본료, 공용비와 추가 항목을 계산해 이전 3개월 및 전년 동월과 비교합니다.
- 10
퇴거 통지 때 마지막 검침일, 정산 대상 기간, 미납·선납금, 수선적립금 등 반환 대상, 용역·공과금 명의해지와 보증금 공제 자료 제출 기한을 확정합니다.
1. 먼저 관리비를 청구하는 주체와 건물 유형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는 단일 소유 건물과 여러 호실이 구분소유된 집합건물은 관리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라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관리인과 위탁업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상대와 관리비 고지·수납 주체가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계약 전에는 관리규약, 관리인 선임 여부, 위탁관리 계약의 기본 정보와 고지서 발행 명의를 확인합니다. 돈을 입금할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누가 발행하는지도 적으세요.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계약상 통지 방법이 없으면 고지 누락과 연체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2. 최근 12개월 고지서로 최고액과 계절 변동을 봅니다
최근 한 달 관리비만 보면 냉난방이 큰 계절, 정화조·소독·보험처럼 간헐적으로 청구되는 달과 연말 정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 고지서에서 비목별 최고·최저·평균을 계산하고, 큰 폭으로 달라진 달의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이전 임차인의 업종과 영업시간이 다르면 사용량을 그대로 예산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카페의 전기, 음식점의 가스·수도, 병의원·학원의 냉난방처럼 내 장비와 운영시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공실이 많아진 달에 공용비 단가가 오르는 구조인지도 계약 전 질문해야 합니다.
3. 표준계약서의 관리비 비목을 한 줄씩 채웁니다
법무부가 2026년 5월 공개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정액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주요 비목별 금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수수료, 폐기물수수료와 건물보험료까지 14개 항목입니다.
이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분쟁을 줄이는 실무 기준이지, 모든 사적 계약서가 자동으로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월 30만 원이라고만 쓰지 말고 각 금액과 제공 서비스를 별표로 붙이세요. 비정액이라면 항목과 산정방식을, 임차인이 직접 납부할 공과금이 있다면 그 목록을 적습니다.
4. 전기·수도·가스는 계량기에서 계산서까지 연결합니다
전기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해 고지서를 받는지, 건물 전체 고지액을 임대인이나 관리단이 호실별로 나눠 청구하는지 구분합니다. 후자라면 호실 계량기 사용량에 어떤 단가를 곱하는지, 기본료·부가 항목·공용전기·변압 손실 등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계산식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 검침이라고만 쓰면 검산할 수 없습니다.
수도와 가스도 계량기가 개별인지 공동인지, 검침일이 언제인지, 누수와 계량기 고장 때 추정 사용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하세요. 매장 설비를 켜고 계량기 변화가 내 호실과 맞는지 확인하면 잘못 연결된 계량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의로 설비를 조작하지 말고 임대인·관리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5. 공용비는 면적·점포 수·사용량 중 배분 단위를 적습니다
공용전기, 청소, 경비, 승강기, 주차와 냉난방은 호실별 사용량을 바로 재기 어려워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인지 계약면적인지, 점포 수인지, 영업시간이나 이용량인지 명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같은 면적 비례라도 분모에 공실과 임대인 사용 공간을 넣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실 몫을 영업 중인 점포끼리 다시 나누는지, 1층이 승강기를 쓰지 않아도 같은 비율을 내는지, 주차 등록 대수와 행사·광고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배분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주체와 결의·통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특정 점포만 혜택을 받는 비용은 공용비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근거를 요청합니다.
6. 수선유지비와 수선적립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와 유지보수처럼 운영 과정의 비용으로 쓰일 수 있고, 수선적립금은 장래의 큰 교체·보수에 대비해 적립하는 성격입니다. 건물에서 쓰는 명칭만 보고 부담 주체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용 목적, 관리규약과 결의, 회계 처리 계정을 확인하세요.
집합건물법 제17조의2는 수선적립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해 관리단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합니다. 최신 상가 표준계약서 제10조도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때 소유자 또는 정산 주체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둡니다. 다만 건물 유형, 실제 비용 성격과 계약·규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 명칭만으로 바로 공제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 임대인과 정산 특약을 쓰세요.
7. 관리비 인상은 임대료 인상과 별도 조항으로 다룹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을 관리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관리비는 계약 내용, 실제 비용과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이라는 포괄 문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항목을 만들거나 배분식을 바꾸는 경우도 인상과 같은 절차로 다루세요.
인상 사유와 공급자 고지서·용역계약 등 증빙, 변경 전·후 계산표, 최소 사전 통지 기간과 적용일을 정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소급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의제기 기한과 임시 납부 방법도 넣으세요. 실제 전기·수도 단가가 바뀌는 실비 항목과 관리수수료 자체가 오르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8. 집합건물의 보고·장부 규정은 임대인과 함께 활용합니다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은 관리인의 사무 보고에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단 비용과 분담금 거래에 관해 월별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어떤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는 건물 유형, 구분소유자의 승낙, 규약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단 자료를 받아 임차인에게 관리비 산정 근거를 제공하도록 임대차계약에 정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임차인은 고지서 오류나 새 비용이 생겼을 때 먼저 임대인에게 규약·결의·산정표를 요청하고, 관리단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범위도 확인하세요. 법 조문만 제시하기보다 계약상 자료 제공 기한을 두는 것이 빠릅니다.
9. 매월 같은 날짜에 사용량과 추가 항목을 검산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전월 검침값을 이번 달 시작값과 대조하고, 현재값 - 이전값 = 사용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기본료, 공용분과 부가 항목을 따로 계산하세요. 계량기 사진의 촬영일과 고지 기간이 다르면 일수 차이도 표시합니다.
월별 표에는 총액만 넣지 말고 새로 생긴 항목, 단가와 배분 기준 변화를 색으로 표시합니다. 직전 3개월과 전년 동월 차이가 큰 항목은 관리인에게 계산표와 증빙을 요청하세요. 오류가 확인되면 현금으로 임의 정산하지 말고 다음 고지서의 환급·상계 내역과 세금 자료까지 받습니다.

10. 퇴거일 검침과 반환·공제 항목을 보증금과 연결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표준계약서처럼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영업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르면 어느 날의 계량값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정하세요. 계량기 사진, 마지막 공급자 고지서, 관리비 미납확인서와 선납금·예치금 내역을 한 묶음으로 받습니다.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등 반환을 약정한 항목은 납부 월과 금액을 합산해 임대인 또는 정산 주체에게 청구합니다. 보증금에서 미확정 관리비를 공제한다면 예상금액, 근거자료 제출 기한, 잔액 반환일을 적고 무기한 보류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동이체와 공과금 명의도 최종 고지서가 나온 뒤 해지·변경합니다.
멈추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위험 신호
임대료만 강조하고 관리비는 계약 후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라고 한다.
계약서 관리비 칸에 총액이나 '관리규정에 따름'만 있고 항목·산정식이 없다.
최근 12개월 고지서와 관리규약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평균액만 구두로 말한다.
임대인, 관리단, 위탁업체 중 누가 고지하고 수납하는지 서로 다른 답을 한다.
전기·수도·가스가 직접 납부인지 재청구인지, 호실 계량기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한다.
계량기 값과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한다고만 한다.
공용비 분모에 공실·임대인 사용 공간을 넣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
승강기·주차·광고 등 사용하지 않는 시설 비용도 근거 없이 같은 비율로 청구한다.
수선유지비·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한 항목처럼 섞어 청구한다.
새 항목과 관리비 인상을 관리주체가 언제든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부가세 포함 여부,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입금계좌 명의가 불분명하다.
입점일 계량기 공동 확인과 이전 임차인의 미납금 구분을 거부한다.
관리비 계산 오류가 나도 환급하지 않고 다음 달 총액에서 임의 조정한다고 한다.
퇴거 후 최종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전액을 기한 없이 보류한다고 한다.
수선 관련 반환금과 관리비 선납금·예치금 정산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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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 관리비도 월세처럼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관리비 인상을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과 자동으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는 계약서, 관리규약, 실제 비용과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항목별 계산식, 인상 사유·증빙, 사전 통지 기간과 소급 청구 금지를 특약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분쟁은 상가임대차 상담 또는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정액관리비면 고지서와 증빙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액이어도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경비·승강기·수선·전기·수도·폐기물 중 포함·제외 항목, 부가세와 별도 청구 가능 조건을 적으세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나 계약서에 없던 비용이 추가되는지 월별 고지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료가 한국전력 고지서보다 비싸 보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직접 계약인지 건물 전체 고지액의 재청구인지 구분하세요. 호실 계량기 이전·현재값, 적용 단가, 기본료, 공용전기와 손실분 배분, 부가 항목을 계산표로 요청합니다. 건물 전체 공급 조건과 호실 배분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가 하나만 비교하지 말고 전체 공식을 확인하세요.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일상 유지·보수 비용과 장래의 큰 수선을 위한 적립금은 성격이 다르고 건물 유형, 규약과 계약에 따라 정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수선적립금의 법적 성격과 실제 고지 항목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반환 대상과 청구 주체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관리사무소가 최근 고지서를 보여 주지 않으면 계약을 미뤄야 하나요?
임대인이 관리단 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 고정비를 검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하는 위험은 큽니다. 최소한 해당 호실 최근 고지서, 비목별 산정식, 계량기와 공용비 배분 기준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제공할 수 없다면 관리비 상한이나 계약 해제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퇴거 때 관리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전부 보류할 수 있나요?
계약서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검침과 예상 공제액, 근거자료 제출 기한, 확정 정산일과 나머지 보증금 반환일을 적으세요. 미확정 금액보다 훨씬 큰 보증금을 기한 없이 보류하지 않도록 공제 범위와 잔액 반환 기준을 분리합니다.
조사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2026년 5월 12일 공개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6조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최신 상가 표준계약서 제1조는 정액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14개 주요 비목별 금액을 적는 칸을 두고, 비정액이면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하도록 구성합니다. 제10조는 계약 종료 때 공과금·관리비를 정산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를 다룹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4는 수선적립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와 시행령 제6조는 관리인의 사무 보고 범위에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역 등을 포함하며, 일정 규모 집합건물의 장부·증빙 보관 규정도 둡니다. 다만 모든 상가가 집합건물은 아니고 임차인의 자료 접근 범위도 건물 유형·구분소유자의 승낙·규약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에서는 임대인이 산정 자료를 제공하도록 계약하는 방법을 우선 안내했습니다.


